사회

노인 기준 연령,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를까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21. 18:24
728x90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상향을 제시하면서 노인의 기준연령을 몇 살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년·연금 등 개혁을 위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60년 54.3세였던 것이 2020년 84.5세로 높아졌다. 건강수명도 2008년 68.9세에서 2020년에는 71.8세로 높아졌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에 있다. 작년 12월, 고령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1년이나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17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불보듯 뻔한 일이다. 2025년만 해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에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 5,0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 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 원) 400조 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000억 원에 도달한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서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최근 2개년도(2023년, 2024년) 기준으로 총 13조 1,119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연 6조 원대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 시민의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만 50세 이상 서울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 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노인 연령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세 이상(25%), 75세 이상(12%), 80세 이상(1%) 순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69세였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상징적 의미의 노인 연령과 제도적 의미의 노인 연령을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상징적인 연령기준은 올리되 제도적 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대구 지하철을 예로 들며 “서울지하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가 65세부터지만 대구지하철은 70세부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유일한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 연령 상향을 지지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2024년 노인 연령과 정년을 10년씩 늘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상황에서 젊고 건강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과도한 노인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갓이다.

고령화를 미리 경험한 주요국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유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3%인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이 29.3%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24.6%), 독일(23.2%) 순이었다.

2024년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천 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나 차지한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력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력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령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인을 세분화해 구별하는 것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로 상향했고,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을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연장될 예정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향후 추가 연장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상향 조정 중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66세, 미국과 이탈리아는 67세 등으로 기준 연령이 높아졌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