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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차2법 폐지냐, 보완이냐...찬반 의견 엇갈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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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이 4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세물량이 다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2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존폐를 두고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대차2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계약갱신청구권 만기예정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 출처-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총 6만4309가구로 이는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0.9% 수준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장에선 「임대차2법」으로 인해 그동안 제한됐던 임대료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라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폐지로 인해 오히려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2021-2024) 서울 전·월세계약 신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임차인 보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냐는 반문도 나온다.

 

이에 폐지가 아닌 보완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임대차2법을 폐지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의 재학 기간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3년(2+1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완화하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임대 이익률 상한 역시 일괄적인 5%에서 금액대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30억의 고액 전세의 경우 제한을 푸는 등의 개선안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 여소야대 국면에 「임대차2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차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2법이 이제야 정착했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이 초래됐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피해가 어떠했나”라며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의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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