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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부모가정 지원금 노리는 부정수급자의 최후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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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자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종종 보인다.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임신·출산에서부터 금융·법률적 혜택까지 다양하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출산 지원시설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인 가족 기준 232만 44원) 가정이라면 18세 미만인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사립유치원 입학 시 월 최대 20만 원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분양, 공공 임대 시 우선 공급 또는 1순위 혜택 뿐 아니라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 등 생활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덕분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숫자는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22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4% 늘어난 824건에 이르렀다. 2022년에 여성가족부가 지원자를 까다롭게 검토하기 시작하자 11월 기준 694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사진-혼인 외의 자 출생아 수 비율, 출처-통계청]

한부모가정 혜택이 혼외자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1.9%를 유지하던 혼외자 비중은 한부모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2021년에는 2.9%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유삼현 교수는 “혼외자 비중이 2.9%까지 오른 것은 주목할만하다”라며 “2022년 추계가 2.9%를 넘어간다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혜택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후일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혼외자의 경우 출생신고 후 어머니의 성을 따르다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아이의 성은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알 수 없지만,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시험 등 정부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서류에는 변동 사항과 그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부정수급자의 처벌도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 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다 보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문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지원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복지로 갈무리]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이 1억원이하일 때 30%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사례처럼 4000만원의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악용을 줄이려면 우선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왔기에 단순하게 단속을 강화한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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