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스알 제공.
[이코리아]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월 13일부터 1월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13일과 14일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및 전화접수를 통해 우선예매를, 15일과 16일은 전 국민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우선예매의 경우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워 사전에 등록하지 못한 고객은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 우선예매 승차권에는 ‘사전예매’ 문구를 표기해 우선예매 승차권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15일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6일(목)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반드시 결제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기간은 1월 16일 15시부터로, PC·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전용홈페이지에서 예매한 승차권은 1월 19일자정까지, 전화접수로 예매한 승차권은 고객편의를 고려하여 1월 22일자정까지 결제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16일 15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설 명절승차권 예매부터는 승차권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 →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 다량 선점이 의심되는 IP를 차단 조치하며, 적발 시 회원탈퇴 조치에 나서 부당한 승차권 선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부당이용으로 탈회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에스알 회원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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