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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5년 주거 취약 계층 위한 정책 총정리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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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이코리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이코리아>는 주거 취약 계층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며 상반기에 20~39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만 대출 대상이 된다.

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살 무주택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기존 청약통장과 차원이 다른 혜택으로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기존 청약통장은 50만원인데 반해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출시 이후 1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가 133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부랴부랴 청약통장을 만든다 해도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는 없다.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당첨 시 주택드림대출을 받아 최저 금리 2.2%로 최대 4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조건으로 인해 서울 등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지방주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특히 청년들의 입주가 쉽도록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2천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천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방식을 신설했다. 그로 인해 연 7만 가구 규모였던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규모는 연 12만 가구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할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 7.5천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거주 지원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은 전국 빌라·오피스텔·대형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시 세금체납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추가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방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임대인 개인정보다 보니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주택기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담아 신호등 체계로 공개할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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