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검사 관련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8개월이 더 지났다”라는 지적을 받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부동산 PF 공동투자가 많아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증권·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동시에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PF 대출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받았다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등이 PF 대출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수료와 이자를 더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에 저촉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해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적발한 게 있는데 관련 제도 개선이 최근 이뤄져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가 확정될 경우 최근 추진 중인 MG손보 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을 위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 매각에 수 차례 실패하자 원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일반적인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우량자산 및 보험계약 등만 선택적으로 인수하면서 고용 승계 의무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MG손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또한 국감에서 “현재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되면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 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예보가 MG손보의 매각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난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수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인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지난해 4월 메리츠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실차 관련 회계조작 혐의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12일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MG손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MG손보 재매각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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