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중심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30년까지 최대 800만톤, 2050년 기준을 7800만톤이 누적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
KISTEP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 만료, 발전설비의 사용기간 만료, 리모델링 및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파손 및 효율 저하로 인해 조기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폐패널의 발생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자원순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 확보 측면만 고려해도 2030년까지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의 약 85% 이상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고, 재사용과 재활용 분류 기준 없이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국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유용자원 회수율 향상 및 박리기술 관련해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로 구성된 PV CYCLE 단체 중심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014년부터 폐전기·전자기기 처리 지침(WEEE)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자국법에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규정을 마련 중이며, 태양광 생산자(제조업체)에게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키타큐슈시에 태양광 발전 재활용 거점 도시를 조성했으며, 2015년부터 태양광 발전 리사이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전자공학연구소(IEE) 주도로 페패널 원료 재활용 R&D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열적 방법 및 물리적 방법을 통해 고효율, 친환경적인 연구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폐모듈 재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패널분리기술을 상용화 규모로 확장해 실증하고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오는 2025년 1223톤(t)에서 2032년 9632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후 또는 훼손을 이유로 교체된 태양광 시설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다. 소형 태양광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5톤 이상 대형 태양광은 건설·산업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했다. 킬로그램당 회수 부과금 94원, 재활용 부과금 727원 등 단위 비용 규정을 신설했다.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안에 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요구사항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장관은 29일 인천서 서구에 소재한 (주)원광에스앤티에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에 더해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을 거쳐 회수한 소재들의 경우 순환자원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에 준하는 보관·운송·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태양광 폐패널 보관일수도 30일로 제한돼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량의 폐패널을 재활용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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