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산후도우미1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신청,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블로그][이코리아] 국무조정실은 산모의 친정어머니 등 가족이 산후도우미를 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은 산모에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소득 무관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부여된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할 때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