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1 8촌이내 혼인 금지, 정부, 완화할까 고수할까 ‘근친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의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내렸다. 개정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라 함은 자연· 법정(양부모계의 혈족)·부계·모계·직계·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설사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며, 설령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 결정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7년 소아과 의사 A씨가 6촌 여동생 B씨에게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이다. A씨와..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