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1 돌봄서비스 강화하는 지자체, 성과는? [사진-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출처-경기도청][이코리아] 저출산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누리려 돌봄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돌봄 조력자)’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제한이 없는게 특징이다.이웃 주민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여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