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1 [팩트체크] '동성혼=출산율 하락 초래' 사실일까?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혼’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신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성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는 김용민 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실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자.. 2024.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