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1 금감원·보험업계, 민생침해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포상금 지급 [이코리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및 브.. 2024.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