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1 효성중공업 시공능력평가 하락, 과징금 부과에 소송 효성중공업이 무등록 하도급업체에게 마감공사를 맡겼다가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무등록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2023년 11월 8일 과징금 2192만7000원을 부과받았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충남 아산시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효성중공업은 아파트 마감 공사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긴 경우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일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과징금에 대한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건설..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