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1 임대차2법 폐지냐, 보완이냐...찬반 의견 엇갈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이 4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세물량이 다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2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존폐를 두고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대차2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4.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