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원 규모, 정부와 시민단체 '10배' 차이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이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先)구제 후(後)회수’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국토부와 시민사회 대책위 간의 간극이 작지 않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주장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제정된 .. 2024.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