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1 [단독] 중고거래 연간 4000만원,거래횟수 50회, 국세청 "개인 과세 기준 아니다"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고플랫폼의 이용자들이 혹 안내문이 자신에게도 날아올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저 물건을 사면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팔았다고 또 세금을 내라고”라든지 “네고 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가격설정을 9999만원으로 했는데 그럼 소득이 이만큼 잡히는 것이냐”며 불안해 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중고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