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제1 정부, 진료면허제 추진에 의료계 강력 반발, 주요국은 어떻게? 정부가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의사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상경험이 없이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는다.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개원하여 일반의로 진료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의대 졸업생 약 90%가 수련 과정 후 개원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