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책임감면1 공익신고자 위한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해야 9일 국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의 폐지, ▲보상금으로 보상대상가액(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회수한 금액)의 30%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임에도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상한액 30억 원 안에서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다. 금융감..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