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1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제도 시행에 기대 반 우려 반 3월 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맞춰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대신하는 직책으로,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이 임명된다. 당초 다음 달까지 채우기로 했던 목표치(2700명)의 72.4%인 1955명이 위촉됐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과·팀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에..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