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3 홍콩 ELS 차등배상 철회 청원 1만명 돌파...투자자 반발 거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배상기준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차등배상안을 철회하라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한 만큼, 배상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홍콩H지수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시중은행들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 상태다. 우선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ELS 판매 은행 중 처음으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신한은행도 이달 4일 약 10명의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우리은행 또한 지난 16일 ELS 계좌 2건에 대해 배상금을 지.. 2024. 4. 17. 홍콩 ELS 손실 사태, 배상 늦어질까 피해자 우려 확산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기준안을 발표했지만, 과거와 달리 일괄 선지급 등 빠른 배상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률적인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판매사와 투자자별로 가감요인을 고려해 각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판매사의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 등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되고 투자자 또한 금융취약계층 여부, 투자경, 금융상품 이해능력, ELS 수익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45% 조정된다. 여기에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및 대면·온라인 판매에 따른 공통 가중요인 3~10%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2024. 3. 18. 은행주, 홍콩 ELS 배상 부담에도 상승세... 이유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기준안을 발표했지만, 은행주는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상 부담에 따른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요인인 데다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사태에 대한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금융취약계층 여부 ▲ELS 투자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중·차감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 2024.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