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1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의무화하자 [이코리아]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사진-2023년 근로복지넷 EAP운영실적, 출처-근로복지넷]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오프라인 수요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장에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먼저 사업장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기술 지원..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