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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 연예인 출국시 별도 출입문 허용에 누리꾼 갑론을박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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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 출처-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국할 때 별도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예기획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8일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니, 전용 출입문 사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한 유명인이 인천공항을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경호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공항이 번잡해져 일반 이용객의 안전문제까지 불거지는 마당에 합당한 조치다”라며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을 하러가는데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내 아티스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군중의 공항 내 운집 사례가 빈번해지고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에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승무원·도심공항·교통약자우대 출입문에 ‘다중밀집우려자’도 포함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다중밀집 우려자가 출입하게 될 출입구는 승무원·도심 공항·교통약자·사회적 기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로,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만 7세 미만의 유아,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항공사 병약승객,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라면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를 통해 최대 3인까지 동반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중밀집우려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다중밀집우려자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전용 출입문 사용 공문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공항경찰단에 출국 4일 전까지 사용일시·소속·성명·항공편 등이 적힌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경호원 배치 사전 신고를 마쳐야 한다.”라며 “신청한다고 다 사용가능한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의 심사 후에 승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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