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소규모의 파병은 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져왔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수집, 첩보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동안 장관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라고 말한다.
당정은 참관단 파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해외파병업무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이력을 언급하며 “야당에서 참관단 파견을 두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을 당시,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가 가기 전에 참관단과 비슷한 사전조사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낼 경우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육군대장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군을 보내는 것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며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역시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연한 파병으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김 국방장관은 과거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보내왔다고 언급했지만,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인 단위 파견은 위헌이라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라며 “국군 개별 파견은 그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발언의 근거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정한 ‘개인단위 해외파병’이란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부대 내부에 소수의 한국군인들이 배치돼 각국 요원들과 함께 유엔 결의 사항의 지침과 실행을 수행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라며 “국방부장관이 말하는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은 독자적인 한국 정부의 작전수행을 위한 파병으로, 그 어떤 근거로도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회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역시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회사무처는 2009년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연장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군부대가 아닌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는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한 헌법 제 60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조항에 근거가 없는 일을 해도 위헌인데, 헌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더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동의가 필요한 파병은 무장군대 파병을 말한다”라며 “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다 파병이라고 한다면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된다”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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