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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S리테일 상생안에 가맹점주들 불만 왜?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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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리테일]

 

GS리테일이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배포한 2024년도 상생안의 내용에 가맹점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GS25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2024년 상생협력 협약 및 인센티브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문엔 상시 폐기지원금 폐지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담겨 있다. 

 

GS25의 2024년도 상생안에 따르면 본사는 1월 1일부터 그간 가맹점에 지원했던 신선식품(FF) 상시 폐기지원금을 폐지한다. FF 상시 폐기지원, 치킨25 폐기지원, 농·축·수산 폐기지원 등이 없어지고 FF 판매 이익 인센티브, 치킨25 판매이익 인센티브, 농·축·수산 판매이익 인센티브가 새로 신설된다.

 

폐기지원금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가맹점 부담은 커지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폐기지원이 없어져 발주를 넉넉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20~30만 원가량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폐기 상품 손해로 인한 부담에 무턱대고 발주를 줄일 수도 없다. 발주가 줄면 지원금이 줄기 때문이다. 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의 품목이 폐기율에 따라 인센티브 수준이 결정된다. 폐기율이 8~16%거나 20% 이상일 경우는 매출총이익의 5%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제공되고, 16~20%에 해당하면 지원금은 매출총이익의 10%로 늘어난다. 폐기율이 0~8%일 경우는 지원금이 아예 없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결국 폐기가 너무 적게 나와도, 많이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다.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FF 발주를 적게 할까 봐 이런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쟁력 인센티브 제도도 말이 많다. 매월 신상품 100개 중 70개 이상을 발주해야 최대 8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상품과 본사가 지정한 상품을 많이 발주하도록 유도하는 것.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경쟁사인 CU의 ‘신상품 밀어내기’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CU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2022년부터 신상품 발주량과 반품, 폐기량에 따라 폐기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집단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본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CU편의점주들, 출처-한국편의점주협의회]

 

실제 CU 편의점주들은 지난 11월 BGF리테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제품 떠넘기기’ 중단 요구에 나섰다. 당시 CU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의 지원책인 신상품 발주 지원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선 신상품 발주율을 80%, 월간 평균 156개, 월간 최고 239개까지 높여야 한다”라며 “특히 조건에 인기 없는 신상품까지 발주해야 해 이는 다시 신상품 반품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GF리테일은 기존 신상품 발주 지원금의 최대치인 80%를 7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본사의 조정 방안을 두고 신상품 발주 비율 최대치인 70%는 기대치에 부족한 수준이며, 전체 신상품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서 본사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BGF리테일의 지원책인 신상품 발주 지원금은 월 최대 15만 원, 상품 폐기지원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다. GS리테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GS25 가맹점주들 역시 장사가 잘 안되거나 객 수가 적은 점포는 “신상품을 많이 주문해도 소진하기가 어려워 발주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며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상품 밀어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수익개선, 서비스 향상 인센티브 등으로 가맹점의 동기부여를 제공해 GS25 매장의 차별화 경쟁력,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며 지원 정책 변경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와의 차별점은 인센티브 대상 상품 수 자체가 경쟁사의 절반 이하로 많지 않아 가맹점주의 부담이 없으며, 판매가 잘되지 않아 회전되지 않는 비식품(완구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 넣지 않았다.”라며 “상시로 판매가 잘되는 도시락, 간편식, 음료 등 상품으로 인센티브제를 운영 예정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9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이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불공정거래 관행 시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사 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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