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
[이코리아]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혜택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다. 다만, 지원 정책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혜택 요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로, 출산 후 1년까지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엔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2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고,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2025년부터 다자녀 보조금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다자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기존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이 자녀 수에 따라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자녀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만약 자녀가 3명이라도 1명이 18세 이상이면 보조금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자녀 수가 2명이 되어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자녀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혜택도 확대 되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차량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K-패스를 사용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간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기존엔 3가지 유형으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로 돌려받았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자녀의 수에 따라 대중교통비의 30~50%를 환급받는다. 다자녀 가구의 부모라면 기존의 일반 유형으로 20% 할인받았던 것을 이젠 다자녀 가구 유형으로 많게는 2배 이상 더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K-패스로 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하던 자녀가 3명인 부모라면 기존엔 1.2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올해부턴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2배가 된다. 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만 해당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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