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호반의 LS 지분 매입...새 국면 예고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3. 17.
728x90

자료=각사 제공

[이코리아]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 침해 소송이 그룹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3% 미만으로 매입하면서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경영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지난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대한전선이 현재 보유 중인 해당 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2022년 9월 1심에서도 LS전선이 일부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전력 배분 장치로,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하는 필수 부품이다. 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전선이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주사인 (주)LS의 지분을 3% 미만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호반그룹은 이번 매입이 '단순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분 3% 미만을 확보한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경영권 개입이 어렵지만, 향후 추가 지분 매입 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상법상 법인이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LS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14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3%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1%만 확보해도 주주제안이 가능해서 이사회 등 여러 가지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며 "그래서 단순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그렇다고 경영권 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LS지주사의 우호지분은 40%가 넘는다"면서도 "LS그룹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호반의 지분 매입이 일종의 경고 차원용 '압박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이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S전선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기업 이미지와 사업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전선 역시 손해배상금과 제품 폐기 조치 등으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호반그룹이 LS의 주주가 되면서, LS그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특허 소송 외에도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논란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이 갈등 완화를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특허 소송을 넘어 LS와 호반그룹 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LS그룹은 사촌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높지 않다. LS지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2.15%에 불과하며, 구자은 LS회장의 지분율도 3.63%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LS그룹의 경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 소송에서 시작된 분쟁이 그룹 간 경영권 이슈로까지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