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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관, 발암물질 700배 알리·테무 장신구 적발... 한국 귀금속류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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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장신구는 평균 금액 2000원 상당(배송료 포함)의 초저가 제품으로,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26.7%)와 테무(21.4%) 관련 제품이 각각 48개씩이었고 종류별로는 귀걸이 47개, 반지 23개, 목걸이 10개, 발찌 8개 순이었다. 

 

해당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평균 2000원) 상당의 초저가 제품이었다. 제품에서 나온 발암물질은 카드뮴과 납으로, 안전 기준치보다 10~700배 높았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며 중독될 경우 신장계나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장신구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값싼 중국산 액세서리의 중금속 중독이 염려되는 가운데 국내 유통되는 접촉성 금속 장신구류의 안전 기준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속 장신구류(금 함량이 높거나 은제품 제외)는 몇 년 전만 해도 KC마크를 받았어야 했지만 최근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자들이 (안전기준을) 자율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정용 섬유제품, 옷, 슬리퍼 등의 합성수지 제품들처럼 접촉성 귀금속류는 KC마크 대상이 아니다. 

 

현재 접촉성 장신구류는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의류, 속옷, 침구류 등),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들과 함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가장 낮은 제품들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안전성 검증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중국산 중금속 귀금속류처럼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 대량 적발돼도 법적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을 이행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전량 회수 등 강제 리콜 품목은 아니다. 

 

다만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는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8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접촉성 금속 장신구는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는데, 안전기준 등급이 낮다. 이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해 유통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관련해 국가가 별도의 이행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안전관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C인증마크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등의 품목에 부착할 수 있다. 

 

이어 “소비자에게 주의를 알리는 요건으로 현재 접촉성 귀금속류는 니켈 용출량으로 안전 기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체 계도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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