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6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으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 9월에 다시 올라와 5만 명을 재차 달성했다.
청원을 올린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21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게임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편파적 심의 등 여러 차례 논란이 휩싸여왔으며, 지난 2019년의 ‘주전자 닷컴’ 사태 등 사전심의 제도의 폐해가 드러난 사건 또한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ESRB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일본은 CERO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유럽은 PEGI (범유럽 게임 정보)라는 민간기구가 각각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위에 ‘수용 곤란’ 의견을 내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정부 의견을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대부분 게임이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어 사실상 등급분류가 민간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임위는 주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해당 청원을 심사했지만, 기본적인 논의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게임물 사전등급분류가 폐지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 기관과 논의했으며, 위헌의 소지와 같은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청원안에 맞는 적합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은 아니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견취합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폐지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들었다. 다만 이런 사안을 회의할 때 보통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첨부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의견이 따로 없어 관계 협회의 의견도 취합하는 쪽으로 정부 쪽과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또 문체위 의원들의 경우 현 시점에서 아직 뚜렷한 찬성,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며, 추가로 의견을 취합해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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