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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쿠팡, 1,400억 과징금에 '로켓 배송 중단' 반발...업계, 소비자단체 반응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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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쿠팡 관련 발표하는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뉴시스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 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 1위 사업자로서, 중개 플랫폼과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쿠팡에서 판매되는 21만 개의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주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 누리집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쿠팡은 13일 즉각 입장문을 올리며 반발했다. 쿠팡은 자사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결정한 것은 형평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중소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쿠팡은 PB 상품 파트너의 90%는 중소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업체 매출의 80%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제재로 인해 PB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 PB 납품 제조사들이 이번 조치를 앞두고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조사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들이 선점한 기존의 채널에서 판로를 넓히기 힘든 상황에서 쿠팡은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아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던 관행이 있던 유통업계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쿠팡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고객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의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으며 상품 노출 전략과 알고리즘은 기업의 주요 권한이자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상품 진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PB 상품 규제이며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PB 상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진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의 수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참여연대 누리집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발표가 나온 13일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제라도 공정위가 이러한 쿠팡의 자사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 처분을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쿠팡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쿠팡이 심사 과정에서 PB 상품이 전체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낮은데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기반하여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PB 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체로서 해야 할 의무라며 알고리즘 조작과 조직적 리뷰 관리를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단체들은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이미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배적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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