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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유튜브 반독점 조사 촉구한 美 비영리단체...국내 상황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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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 참가한 미국 비영리단체들 = 각 단체 누리집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이 미국 법무부에 유튜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촉구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경제자유프로젝트(AELP), 디멘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를 포함해 11개 기술 비영리 단체는 현지시간 11일 미국 법무부 독점 금지국장 조나단 캔터에게 서한을 보내 유튜브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독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유튜브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TV에 사전 설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서한 원문 갈무리

서한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통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 27억 명을 확보해 강력한 수직 검색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가 스마트 TV를 통해 가정용 비디오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재 인기 콘텐츠의 경우 유튜브 시청률의 약 50%가 TV 화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전 TV에서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가 15~20%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가구의 절반은 스마트 TV나 커넥티드 TV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글이 유튜브 추천 영상을 거실 TV 화면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을 누리게 되면, 결국 유튜브의 잠재고객 고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다른 기업은 시청자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회사들에게 유튜브 중심 기능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한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분기별 수익 보고서는 시장에서 유튜브의 지배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점차 구글 독점 지위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며 “장점에 따른 성공은 독점 금지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구글의 행위는 모든 기기에 유튜브가 설치되는 시장 현실과 맞물려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했다.

 

기술 단체들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유튜브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법무부 역시 구글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유튜브의 지속적인 독점과 남용에 대응하며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메일 갈무리

유튜브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는 최근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튜브가 국내에서도 이용자들에게 광고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구독료를 인상하며 유튜브 독점에 대한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의 유튜브 이용률이 88.9%에 달한다. 유튜브가 사실상 국내 영상 재생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과 광고 노출 확대가 이어져도 대체재가 없어 이용자가 이탈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유튜브는 동영상, 음원 시장에 이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점차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4일 한국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영상에 특정 제품을 태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출시했으며 첫 제휴사로 쿠팡이 참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소수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발표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여론에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상황이다. 자국의 거대 플랫폼이 부재해 미국 빅테크를 견제해야 하는 유럽의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통해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법 제정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인상하며 해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만 한번에 40% 넘는 인상률을 책정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온다. 이는 시장이 집중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에서 경쟁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향력 있는 해외 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공정위가 입법중인 플랫폼법이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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