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 2025년 주거 취약 계층 위한 정책 총정리 [사진-국토교통부][이코리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겠다고 했다. 는 주거 취약 계층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며 상반기에 20~39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만 대출 대상이 된다.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살 무주택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 2025. 1. 15.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재원 규모, 정부와 시민단체 '10배' 차이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이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先)구제 후(後)회수’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국토부와 시민사회 대책위 간의 간극이 작지 않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주장이 왜곡되었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제정된 .. 2024. 4. 23.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건설업계 반응은? 앞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주택은 방음 보강 지원을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LH 공공주택의 경우, 바닥을 기존보다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사비와 분양가 등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과 관련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2023.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