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1 ‘책무구조도’ 금투·보험 확대 적용, 내부통제 강화될까 사진=뉴시스[이코리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금융투자·보험업계로 확대 적용된다. 최근 잦은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금투·보험업계가 책무구조도 시행을 계기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하게 배분해놓은 문서로,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책무구도조 1단계 도입 대상인 은행 및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11~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행 중이다.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 2025.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