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규제1 금융위, 대부업 규제 강화...효과를거두려면 [사진-금융위원회. 출처-뉴시스][이코리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눈에 띄는 변화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유형 중 하나로,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처리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연 환산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 초과)를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보고,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초고금리를 이유로 원금·이자 전부를 무효로 하는 첫 사례다.기존 「민법」은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에 기반한 계약을 전부 무효로 간주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202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