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1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 합법일까?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판결과 상반되는 행정명령이 효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는 것.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군·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