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초등학생사망1 하늘이 사건, 의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김하늘(7)양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사진-뉴시스][이코리아] 대전경찰청이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의 진료 소견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냐며 의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A 씨는 명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의 휴직을 신청하며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최소 6개월의 안정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하지만 A 씨는 24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전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조기 복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