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1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필요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이코리아] 지난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서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해 공공성 실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성격의 돌봄기관이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민간돌봄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 및.. 2025.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