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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필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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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이코리아] 지난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서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해 공공성 실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 성격의 돌봄기관이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접근성과 비용 문제로 민간돌봄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라는 약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국고 보조가 부족해 지역별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강화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들며 법 개정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으로 서울·대구·경기·경남의 네 곳에서 최초 설립할 당시에만 해도 복지부는 종사자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시설의 종사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어 정년(60세)을 보장하고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과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승진과 순환보직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해 시설장과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설치 이후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지난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 만 18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을 어느 부문이 주체가 되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시민의 91.3%가 공공부문이라고 답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92.7%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400여명의 해고자를 양산했고 대규모 돌봄서비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노동법률사무소 그날의 박대진 공인노무사는 ‘매일노동뉴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에게 2024년 6월은 이미 비상계엄 조치가 시행된 것과 다름없었다.”라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실천적으로 집적된 돌봄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보 방안이다. 돌봄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인력, 예산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및 공급 부족 분야에 역량 집중하는 것이 공공성 제고에 부합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도 단위로 설치된 사서원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타 기관과 통합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군·구 사서원은 재정 비효율 초래를 우려할 수 있다”라고 표명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4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정책의 수단이다.”라며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야 한다. 사서원법 개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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