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조소제1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실효성 여부는?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의 대책책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엔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지방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종합..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