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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실효성 여부는?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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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의 대책책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엔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지방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같은 세금혜택을 주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정부가 세컨드 홈 대책이 처음 발표한 지난 1월 4일 이후 특례지역에서 사들인 주택부터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실거래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다. 

 

주의할 점은 세컨드홈 특례는 생활인구 유입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특례지역인 대구 군위군에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특례지역의 1주택자가 다른 특례지역에 집을 사도 혜택이 있다. 하지만 경북 울릉군의 1주택자가 울릉군에 한 채를 더 마련할 땐 혜택이 없다. 신규 생활인구 유입이 없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에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선 “지금 시골은 젊은 사람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 점점 유령화 되어가고 있다.”라며 “인구의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에 세컨드홈으로 가족이나 친적들이 놀러 와 상가과 동네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에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세컨드홈 집주인의 실거주 가능성이 적고, 임대 방식으로 투자 하더라도 가치가 낮아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한 누리꾼은 “인구 소멸 지역의 집값마저 투기꾼들이 올려놓음으로 해서, 지역민들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하기 위한 특효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지역 간의 불균형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도 처한 현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복수주소제를 통해 지방세 확보와 인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주목을 끈다.

 

독일의 복수주소제는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로 구분된다. 말 그대로 주로 거주하는 거주지와 주 거주지 이외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독일의 「연방등록법」은 거주지 종류와 관계없이 입주 후 2주 내 관할청에 거주지를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거주는 부 거주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의 구분은 생활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활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주말 부부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의 생활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주말에 가족이 모이는 곳을 주 거주지로 판단한다. 

 

독일에서 부 거주지 등록 의무는 인구관리의 편리함 외에 지방세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부 거주지에 드는 임대료, 주 거주지 왕복교통비 등의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납부에 대한 조세 저항도 줄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도입한 도시들은 대학도시나 휴양지일수록 인구증가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휴양지인 위버링엔에서는 1970년에서 1975년까지 인구가 38% 증가했다. 2000년대 제도 도입 이후 주요 대학도시에서도 인구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인구증가는 조세 회피를 위해 주 거주지를 해당 지자체로 옮긴 것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은퇴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 대한 소득세 공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장 연구원은 독일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장 연구원은 “독일의 제도는 우리의 생활인구 개념과 약간의 거리가 있고, 우리의 제도로 가져오려면 「주민등록법」 개정을 비롯한 대규모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도 “독일의 제도가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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