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각 나라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 비버리힐즈의 한 중학교에선 딥페이크를 통해 교내 여학생의 가짜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남학생 5명을 퇴학처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클 브레기 교육감은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사진은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또래의 이미지를 만들고 퍼뜨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은 학군, 주 의원 및 의회에 명시적인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2023년(11월까지) 5996건으로 12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의 형태도 물리적인 것에서 딥페이크 기술 등 신기술을 통한 가해 등으로 범죄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 괴롭히고자 하는 학생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폭행, 금품 갈취 등을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딥페이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딥페이크가 신종 학교폭력이 되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학교와 교사가 사전 인지 및 확인이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원에 처할 수 있고,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판매했다면 처벌 수준은 더욱 강력해진다. 영리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다. 보안처분엔 전자발찌 착용,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이 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경찰서에 가 이름·주소·직장명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신상 정보는 약 10년간 유지된다.
성범죄 사안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라 해도 선처받기 어렵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상 사건이 신고된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량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신고를 통해 7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소년보호처분과 형사 처벌 또한 동반된다. 학폭 징계는 4호 이상만 받아도 생기부에 최소 2년간 기록된다. 6호 이상 처분은 4년 동안 기록되어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인능욕 범죄의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3월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법원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법률로 딥페이크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이 도입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때는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디지털 표시)를 붙이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기술로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려고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의 경우도 하원에 의해 「딥페이크 책임성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에 올라간 모든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딥페이크 동영상으로 허위 사칭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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