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코리아>는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연대책임을 나누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업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천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2.91%(20만3천138명)에 지나지 않았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에서 2022년 58.0%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낸 부담금도 커지고 있다. 2018년 5천996억 원이었던 부담금이 2022년엔 7천438억 원으로 124%나 증가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부담이 적으므로 제도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최저임금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경우, 2023년 기준 127만9420원(6% 가산)만 내면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장애인들의 고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파트너의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채용 인원을 늘려 8년째인 2014년엔 100명을 넘겼고, 지난해 511명으로 10년만에 그 수가 5배 증가했다. 이는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넘는 4.3%수준으로 민간기업 전체에서 높은 수준이다.
동종 업계인 이디야 역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발굴에 힘쓰고 있다. 매년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디야 커피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적극적으로 채용, 카페테리아의 전반적인 운영까지 담당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도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 동그라미파트너스가 2023년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기관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 등의 물품적격심사 가점을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우대 조치를 받는다.
2015년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된 한국 동그라미파트너스는 창립 당시 총 78명(장애인 42명, 비장애인 36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으나. 지난해엔 154명(장애인 86명, 비장애인 6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장애인 고용 증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동그라미파트너스의 직원들은 한국타이어의 사내 복지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세탁, 베이커리, 사무행정, 세차, 카페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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