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파병1 우크라이나에 군 참관단 파병, 위헌일까 아닐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소규모의 파병은 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져왔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이며 그렇게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은 파병과 다르다”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보수집, 첩보수집 차원의 파견은 그동안 장관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라고 말한다. 당정은 참관단 파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해외파병업무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2024.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