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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재생에너지 공급량 늘린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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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과 도내 기업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자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남는 전기는 전기요금에 상계 처리하거나 한전에 판매된다. 경기도는 자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기를 개인·회사가 판매하도록 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인증서다. 국내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필요하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데, 원칙적으로 상업용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발급이 된다.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나 중소기업의 주차장, 지붕 등의 소규모 발전에는 인증서 발급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지난 5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 구축 중이다.

 

플랫폼이 구축되고 인증서를 받게되면,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재생에너지 구매가 필요한 RE100 기업들은 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RE100거래플랫폼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은 도민들에게 수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은 도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게 목표”라면서 “ 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 발전이라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RE100을 이행하는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플랫폼 구축에 맞춰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을 확대했다.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집주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즉,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담당자는 “경기도는 작년 정부 기조상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대폭 삭감되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신 도비를 대폭 늘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현재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단계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 약 2배가량 늘리는 것으로 도비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경기도는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플랫폼이나 여타 다른 사업들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당초 올해 안으로 구축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변경되었다. 담당자는 “올해안에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침이나 내부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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