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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보호 위해 임금채권 소멸 시효 늘려야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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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체불임금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4373억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436억 원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취약 노동 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정규직보다 10% 더 높았다.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라며 기다려달라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을 알더라도 근무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리어 불이익이 될까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고 만다.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는 구「근로기준법」 제41조에 대한 위헌소원[96헌바27]에서 “임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민법의 일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는 짧으나 민법상 급료채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과 동일하고,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년보다 긴 점, 근로자명부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점, 민법 제 165조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시효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특별히 짧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해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 뿐이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974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후 그대로다. 이에 국회는 임금채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퇴직근로자 체불임금에만 적용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정의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공공입찰시 심사배제와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역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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