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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교육은 뒷걸음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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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찰이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다수가 10대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만큼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일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허위 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모두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93.9%인 31명이고, 검거된 7명의 피의자 중 6명이 10대였다.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실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딥페이크를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긴다”라며,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022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 출처-방통위]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초4~고3의 총 9000명의 학생에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수위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56.2%)이 모르는 학생(4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 및 재생산이 되는 주원인으로 ‘처벌이 약해서(26.1%)’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라는 답변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이 딥페이크 범죄가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적으면서 생겨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물 등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2020년 6월 「성폭력처벌법」에 처음 마련되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내리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처벌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인식이나 문화를 바꾸려면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센터장은 “성폭력 가해자 교육의 목표는 ‘범죄유발요인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에 있다. 가해 청소년들에게 본인들이 했던 잘못을 정확히 알려줘 종료 후에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효과성 있는 교육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딥페이크의 경우 죄책감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좀 더 긴시간을 가지고 인권감수성, 특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들에 대해 더 촘촘하게 얘기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2~300명씩 모아놓고 집단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생활속에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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