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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점포 화재 안전 사각지대, 대책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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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근5년간 무인매장 화재현황,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인건비 지출을 줄이면서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어 이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무인 점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정확한 점포 현황 등 실태 파악이 어려워 화재 위험이 있어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9건이며, 재산피해액은 133,690천원에 달한다. 무인점포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2021년부터는 화재 건수의 증가와 재산피해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소방에서는 유인 점포와 무인점포에 대한 구분 없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영업형태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실제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관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사안 등이 의무화돼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소규모 무인점포의 경우다. 현행법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소규모 점포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소규모 무인 점포 등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화재 방지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현행 다중이용업 현황 및 관계법령,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일각에서는 무인 사진관 등에 비치된 머리 고대기 등도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소방은 다중이용업소를 지정할 때  노래방이나 산후조리원 화재 사고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큰 사건이 터졌을 경우 추가해 지정하곤 했다.”라며 “그러나 향후 유인 점포와 무인점포의 화재 위험성을 별도로 구분하여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일부의 우려의 시선과 다르게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 모두 화재위 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ʻ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ʼ를 진행해 다중이용업의 영업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에 나섰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화재 발생 요인 ▲화재 확산 가능성 ▲피난설비 설치, 피난 용이성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해 분석하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소방청은 "사진관, 빨래방, 밀키트판매점, 스터디카페, 아이스크림판매점 5개 업종 모두 비(B)등급으로 분류되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라고 말했다. 또 "업종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이면서 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이며, ​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등이 등급 평가에 반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방청은 지난 2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른 무인점포에 대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파악해 업종별 가맹본사와 협의회를 구성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체결 조건에 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후 화재위험이 없는지 살피는 것인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 화재의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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