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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달려간 곳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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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딥페이크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청원들, 출처-국회전자청원 갈무리]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들이 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전자 청원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 및 신상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5일 현재 8만 2490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청원인은 “이 사건 폭로 이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 사례도 나오고 있고 중·고등학생도 포함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면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라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전자 청원 말고 해당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는 이 물음에 답한다. 뉴웨이즈는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다”라며 “상임위원회와 관련 의원들에게 연락하라”라고 제안한다.

[사진-뉴웨이즈]

딥페이크 범죄는 여러 문제가 얽힌 만큼 관여하는 상임위원회가 많다. 위원회마다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전하고 싶은 의견의 분야에 맞춰 질의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텔레그램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4일 여가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 강요한 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미국의 한 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 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안이 28건이나 발의된 상황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위장 수사의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한정애 의원은 영상물 유포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개정안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웨이즈는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메일과 전화번호, 선거구 등을 알리며 국회에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요청하라고 독려한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라면 메일을 읽고 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리며 요청 메일 예시문도 같이 기재했다. 

[사진-뉴웨이즈 딥페이크 문제해결 요청 이메일 예시문, 출처-뉴웨이즈]

뉴웨이즈가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현안이 생기고 집중적인 관심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다.”라며 “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서 막연함을 구체적 참여를 통한 효능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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