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 후 회수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非)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낸다는 것이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 문제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법원 결정을 거쳐 강제 징수권을 획득해도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서 채무자의 거래 은행과 잔고 금액을 볼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부모가정 대상에 대한 설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다”며 “선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 원, 야당의 보편 지원안에 따르면 소요되는 예산은 576억 원으로, 144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유럽의 경우,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1980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약 27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급한다. 아동이 12세 미만이면 전부 지급을, 12세에서 18세까지는 저소득층 등 조건부로 지급한다.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 사무소는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할 비양육자로부터 정부가 지급해 준 금액을 회수하는 임무를 지닌다. 독일의 모든 주에서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2년의 회수율은 20%에 불과하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전액 회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독일은 장기 지급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는다. 단, 과거에 갚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프랑스는 자녀가 21세 미만까지 매달 약 27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덴마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 지원을 하고 있다. 단, 자녀가 대학에 가면 지원 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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