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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 비용 부담은?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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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 갈무리]

 

 2026년부터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 중·대형 제품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체의 폐기물관리비 부담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25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특정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 미국 등 세계 여러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정부가 매년 정해주는 재활용 의무량에 따라 일정 폐기물을 직접 회수·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 업무를 위탁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달성되지 않은 의무량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드는 비용과 함께 비용의 15~30%에 해당하는 가산비용까지 더한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을 확대시킨 이유로 최신 전기·전자제품에 희소성이 높은 원자재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에 포함된 원자재 활용이 수월해진다면, 향후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전기·전자제품에서 추출한 금속 등을 재자원화해 조달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 자원의 40% 이상을 폐금속자원 순환을 통해 확보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0년부터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도입 중이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WEEE Directive)은 2003년 2월에 발효해 시행 중이다. 

 

해당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며, 수거·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수출업체의 불법 폐기물 수출을 위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역내 국가들이 불법 폐기물 수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휴대폰, 컴퓨터, TV에서부터 램프, 의료기기,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U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U 역내에 135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490만 톤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으며 1인당 11kg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 수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폐기물관리비용을 전가해 소비자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EU집행위는 지난 3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안’에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관리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기물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환경부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EPR 대상이 아닌 전기전자제품의 경우도 플라스틱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을 내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것이 재활용 기술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방치되거나 했을 때 환경적으로 큰 위해가 있는 물질에 부과되는 일종의 처리비용의 개념인데, 현재는 재활용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전기전자제품 중에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거의 없다”라며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는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전자전기제품 재활용양, 분담금 납부액변화, 출처-환경부]

 

이어 담당자는 “업계에서는 오히려 총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까닭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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