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180개국 중 32위, OECD회원국 중 38개 중엔 22위로 최근 3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각종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 기관들이 주요한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신고자들은 조직의 구성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의 불이익이 두려워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신고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각종 유·무형의 인사상 불이익 혹은 재정적 부담에 노출된다면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과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공익신고와 관련한 법률지원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3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8일에 있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의 실태점검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의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언상의 한계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소송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여 신고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다.”라며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시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사람, 단체에게까지 제기되어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선 공익신고자인 A 씨가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누구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신고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컸고, 그러던 중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공익 신고라는 게 자기방어를 위해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 유형에 보복소송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자 보호 개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과정에서 조력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력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두 법률의 헙보자 보호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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